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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과 계산 방법

by 유익한 정보:)))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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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의 보유 및 양도 시 발생하는 세금 혜택이 중요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1주택 상태에서 2018년에 강남구 주택을 상속받고, 2025년에 이를 매도할 계획인 상황을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의 정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매매 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은 높아지며, 최장 15년에 걸쳐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판단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이 1가구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주택과 강남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강남구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사한 후 또는 종전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인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 계산 방법

 

중요한 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은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시작하여 매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이전의 보유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상속받은 강남구 주택이라면 그때부터의 보유 시간이 인정됩니다.

 

2024년에 다른 주택을 증여하고 나서 1주택 상태가 된 경우에도 이전의 보유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7년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주택을 2024년 3월에 증여하고 2025년에 강남구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2018년부터 보유한 기간이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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