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에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여유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B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으시군요. 추후 B 아파트를 매도하고 A 아파트만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실거주와 보유 혜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 송파의 A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B 아파트의 거래와 상관없이 A 아파트의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두 번째 주택인 B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택 매도 시기를 신중히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B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매도 시점을 고려하여 A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및 전략
1.B 아파트 매도 시점: B 아파트를 매도한 후 A 아파트를 비거주 주택으로 계속 보유할 경우, A 아파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 상태 유지 및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세법 변경 여부 확인: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구체적인 거래 계획을 세우기 전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부동산 매매 타이밍: 시장 상황과 규제 강화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매매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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