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억 6천만원 이하의 근로복지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일부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시에도 이러한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인정 여부
일반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기준은 청약 유형 및 공고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근로복지아파트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귀하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의 영향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근로복지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 둘 다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청약 유형 및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서 청약을 신청할 때, 사전에 각 청약의 공고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 청약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각 아파트 청약 공고는 근로복지아파트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철저히 검토하여 무주택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공) 청약
생애최초 특공 청약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아파트 보유로 인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을 특히 결혼 전으로 맞춰 고려하며 청약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약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결론적으로, 현재 보유 중인 근로복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청약 공고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도 이러한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확인을 통해 청약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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