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가 월세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의 명의로 월세를 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48만원씩 매달 내는 경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월세액은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계약서상의 월세액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월세액이 576만원(48만원 x 12개월)이라면 총 12% 혹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 계산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576만원에 대한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576만원 x 0.12 = 69만1,200원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576만원에 대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576만원 x 0.15 = 86만4,000원
따라서, 69만1,200원에서 86만4,000원 사이의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항
• 계약서와 지급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와 매월 납부한 월세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이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약기간과 납부 내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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