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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는 다른 관계에 있는 친척으로부터 금전적 선물을 받았을 때,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큰아버지와 같은 직계존속이 아닌 친척에게 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정의
우선 직계존속이란 조부모, 부모 등 자신보다 윗세대의 친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 자신보다 아랫세대의 친족을 뜻하죠. 큰아버지나 고모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
대한민국에서는 세법에 따라 친족 간 증여 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성인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면세됩니다.
그러나 큰아버지처럼 직계존속이 아닌 친척에게 받는 증여의 경우, 면세 한도는 10년 동안 1,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세액을 산정하며, 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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