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에 따라 상환이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또는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와 필요경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급여와 상환 기준
총급여 기준이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대출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상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총급여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 총급여가 2,675만 원을 초과하면 상환이 시작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연간 소득을 산정합니다.
즉, 사업소득자에게 있어서 총급여란 총 사업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2,675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따져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 산정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을 산출합니다.
이때,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실질 소득)이 연간 2,675만 원을 초과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이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이 2,675만 원을 넘으면 대출 상환 의무가 시작됩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경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소득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총급여 #필요경비 #사업소득자 #대출상환 #소득산정 #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