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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유형에 따른 세금과 수령 방법 정리

by 유익한 정보:)))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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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활용한 퇴직 후 연금 수령 계획은 세금 및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계좌 유형별로 세금과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IRP 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IRP 계좌의 경우, 연금 개시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55세 연금 개시

  • 수령액이 7천만 원인 경우, 이 금액은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총 소득에 따라 추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3%~5%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나,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5세 연금 개시

  • 65세 이상에서는 저율과세 혜택이 더 높습니다.

  • 최대 2.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 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 계좌의 경우, 투자 원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없었으므로 수령 시에도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연간 연금 수령액이 7천만 원이면, 일반적인 연금소득세율(3%~5%)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라고 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퇴직금 IRP 계좌

 

퇴직금 1억 원을 IRP 계좌에 입금하여 연 700만 원씩 수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 700만 원 수령 시 기본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세율로 3%~5%의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연금 수령액이 총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 계좌의 특성과 기타 금융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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